저작권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 제한하는 내용일체가 없다는데 왜 우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정법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Tistory에서 저작권 개정 관련 공지가
왔더군요. Tistory의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7/23)(http://notice.tistory.com/1364)'에 저작권과 관련 블로거들이 숙지해야할 필수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과 저작권법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운영자분이 잘 정리해주셔서 큰도움이 됐습니다.
저작권관련은 시험 당일이 닥쳐야 벼락치기를 하듯 그동안 나와는 먼 내용같아서 관심을 아주 크게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이번 법안의 핵심에 있는 문광부의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가 요약측면에서 괜찮을 듯하여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의 글인가봅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조금 미심적은 느낌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작권자를 위해야한다는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법이니 저작권자를 위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말을 흘리는 듯한 논조와 낭설과 루머로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보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는 저작권 컨텐츠의 도용과 불법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미 이와 관련되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법률적 갖춰져 있으며 많은 소송과 이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각과 인식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개정안에 추가된 인터넷 개인 계정 정지와 게시판 중지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 감정의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수의 감정의 표현을 침해할 억지 논지가 짙습니다. 지금에서야 관심을 가진 제가 보아도 인터넷 집시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개정법안이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부가 지나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허울 좋은 명분으로 통제하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아래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보시죠.
아래는 문화관공부 Q&A중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명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 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출처: 문화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문관부에서 가져온 위 Q&A도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위 굵은 폰트의 표기는 문광부의 하이라이트 표기입니다. 그리고 노랑 형광펜에 붉은 글씨는 제가 읽으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개정안의 요점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비약일지도 모릅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 개인의 사상 및 표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타인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논란의 소지
2. 헤비업로더와 불법업로더 및 개인의 사상 및 표현을 침해하는 법률 위반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식의 규정.
일반 국민인 우리들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문광부의 말대로라면 일반 국민이란 누굴 지칭하는 것일가요?
공법도 아닌 사법적 성향이 강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사법기준의 법률 위반자는 국민이 아니다?
말꼬투리를 잡자면 저작권법을 어기면 우리는 국민이 아니게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무서운 이분법적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해당안된다는 식의 이법은 누굴위한 법인지...
3. 특정 사이트의 계정이나 게시판의 사용중지, 특정이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으며 국가가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입니다. 문제 회원의 계정관리는 운영측의 책임과 의무가 더 크고 운영을 맡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업계에서 그렇게 유지도고 있습니다.
명백히 지나친 국가의 개인과 시장에 대한 간섭과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비약의 예)1.각 포털(아고라 및 각 포털의 토론방)의 국정관련 게시판에 알바 및 반대 세력이 게시판에 개정
저작권법 위배의 악의성 글을 고의로 올려 게시판을 사용중지 시킬 수 있다.
2.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사상 및 표현을 보호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숨긴채
기득 세력이 반대여론의 토론을 거의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4. 결정적으로 바뀌거나 강화된 것이 없으면 결국은 무엇이 추가가되었나?
5. 보호라는 명분으로의 국가의 개인 창작 및 비평에 지나친 관여와 통제가 추가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Balthasar Gracian
시장 경제를 얘기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한보다는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지 발전이된다고 합니다. 비록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이 국가주도형이였다고 하고 국가가 차원에서 틀을 마련해주는 것은 바람직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문화는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시켜줘야하는 것입니다. 틀을 마련해준다는 핑계로 국가가 문화를 통제한다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이랑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는 토론하는 광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터넷도 태생적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토론이 자유로운 장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인의 표현과 재산을 해치지 않기위한 좋은 의도라는 저작권 법이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인 법안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도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수 있는 논란의 논지는 남겨둔 개정법인 듯하여 마음 속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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