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犬吼)/IT2009/07/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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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통신자판매업을 할 경우 필히 홈페이지 첫화면과 이메일 하단에 표기를 해야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표기를 해야하는 사항이지만 강제성이 약해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 및 중견 업체들 조차 표기하지 않아 얼마전 무더기로 공정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맡은 업무가 관련성이 있어서 알아보던 중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통신 판매번호 및 판매자의 신원정보 표기에 무지하시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셔서 알아보던 중 알게된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어 필히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더블어 대표자와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운영하는 몰의 첫 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무심히 지나가는 법률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도 온라인 구매시 필히 체크를 해보고 관련 종사자 분이나 쇼핑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필히 알아두셔야할 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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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자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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